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8명 대부분 경징계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돼 교육계는 물론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교사들이 9월 신학기에 대부분 원직 복귀될 예정이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위원장 김경회)를 열고 지난 1월 교육감 불법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교사 9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나 선고 유예를 받은 8명의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 결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져 이들 교사는 9월 신학기에 원직에 복직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를 통해 ‘직위해제’에서 일단 원직에 복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문제 교사들은 내년도 정기 교원인사에서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육계와 학부모 일각에서는 제주교육을 망쳐놓은 이들 교사들의 처분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씨(31.제주시 연동)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교사들이 또 다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고 바로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으로 복직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씨는 “교육청은 자숙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1~2년간은 교육현장에서 떨어진 기관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이들도 좋고, 학생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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