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역대급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 존중이 아닌 노조파괴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국회를 통해 '노조파괴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악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업장 출입제한으로 노동조합 힘의 원천인 산별노조의 지도력을 뿌리째 뽑으려 한다. 또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법'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요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안을 내놓으며 분탕질을 치고 있고,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관련해서도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집권당 의원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전태일 3법 국회 통과가 곧 노동 존중임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은 노동 존중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을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 훼손 없이 입법하고 국회 통과를 시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주당 제주도당사 점거 투쟁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제주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는 동시다발적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