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200억 규모 카드․모바일․종이형 3종류 발행…3년간 3700억 발행 계획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오는 30일 드디어 첫 선을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명칭은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바람이 담겼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카드형·모바일형 120억원(60%)과 종이형 상품권 80억원(40%)으로 발행된다.

소비자들은 ‘탐나는전’ 구매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사용 시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에는 사용액 30%까지(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연 500만원 이내 한도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도 초과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인 경우는 가까운 농협과 제주은행을 방문해 구입하면 되고, 카드형이나 모바일은 ‘탐나는전’ 전용앱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종이용 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세 가지 종류다.

지역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탐나는전’은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소비자들이 도내 더 많은 업소에서 10%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11월23일 기준 가맹점 신청은 2300개 정도 이뤄졌다.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비롯해 도내 5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종합병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매출액 기준 이상의 업체 등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대규모 점포의 쏠림 현상으로 도내 약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역화폐는 도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점들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진 않아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지만, 읍․면지역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동(洞)지역 17곳을 제외한 읍면지역 31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민들에게 특화된 농자재판매장 78곳와 주유소 21곳 등에서도 사용이 허용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향후 ‘탐나는전’ 발행 후 지역화폐 운영 성과를 상세 분석한 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도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탐나는전’이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한다.

기자협회는 제주지역화폐 1700만원을 구입해 기자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주형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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