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 발표

제주도가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가 제주여행을 강행해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 부과를 더욱 강화한다. 제주여행을 하려면 격리 조치를 당할 각오를 하고 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또 12월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요양병원이나 노인보호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이용자․종사자 전수검사 등 집중 방역관리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닷새째 300여명을 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오는 12월3일로 예정된 수능과 성탄절 연휴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이번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방안(특별입도절차 시즌 4)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적극 지원 △12월3일 수능 관련 교육청 특별방역 대책 범부서 지원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정신병원·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 포함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대상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로 완화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한다.

문진 과정에서 육지부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단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며,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등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이용자·종사자 전수검사 등 집중 방역관리도 진행한다.

지난 11월16일부터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양로원,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 138개소 4959건의 검체를 채취한 결과, 전부 음성판정을 받았다. 11월25일까지 나머지 기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등 선별진료소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 및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부득이한 육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신고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11월23일 기준 약 31만명이 접종을 마침에 따라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 5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유증상자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도민과 방역당국에 막중한 피해를 입힌 3건(강남구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회자 부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4도 24일부터 가동된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이 될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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