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점포사용 허가 및 운영 관리 등 소홀' 등 82건 지적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운영중인 점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운영중인 점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잇따라 보도한 도내 전통시장 무허가 영업 실태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공설시장 점포사용 허가 및 운영 관리 등 소홀’로 주의·통보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24일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총 82건을 지적, 43명에 신분상 조치, 188만985원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시에 요구했다. 

특히 [제주의소리]가 잇따라 보도한 도내 전통시장 운영 소홀에 대해 제주시 2개 부서에 주의·통보를 요구했다. 

1968년부터 운영된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부지면적 6만950㎡에 94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1항, 제6항,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제주도 고시 ‘계절음식점 등 영업시설’기준 제5조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사용허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식점 신고를 불이행한 업소는 시장사용허가(갱신) 신청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영업 신고를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해 허가토록한다.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시오일장 49개 점포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영업하고 있었다. 

또 식당부가 따로 정해져 있음에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종합부 52개 점포 대부분에서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감사위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이 관리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로 시장질서가 훼손돼 당초 행정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에 따르면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과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영업자 중심의 지도·점검·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제주시가 2018년부터 2020년 7월(감사일)까지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는 감사위에 공설시장의 전대,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유 등 불법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설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추진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사용허가자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난해 격무부서로 지정될 만큼 공설시장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고 직원 3명이 제주시내 18개 시장을 운영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영업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감사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어 법적 근거 부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뒤 직접 영업하지 않고 전대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곳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대로 직접 운영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포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사용료가 적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점검이 소홀히하는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통보를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제주시의 ▲징계처분자 성과상여금 등 급여 지급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골프회원권 등 자료 검사와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처리 부적정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소홀 등을 지적했다. 

앞선 5월 [제주의소리]는 제주시오일장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의 상당수가 영업신고도 없이 운영중인 점포라고 보도했다.

또 무허가 영업이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아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제주시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내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제주도는 도내 전통시장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