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허위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검토"...드림타워 "스튜디오형 스위트룸" 반박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분양 사이트. 붉은 원 안에 1600객실 스위트룸을 홍보하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분양 사이트. 붉은 원 안에 1600객실 스위트룸을 홍보하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제주드림타워 측이 분양형 호텔 분양 과정에서 1600개의 모든 객실을 스위트(Suite)로 조성했다는 광고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림타워 측은 "스위트룸은 분리형과 일체형이 있는데 일체형인 스튜디오형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타워 측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측은 개장과 관련한 지난 23일자 보도자료에서 '드림타워의 모든 객실이 올 스위트(All Suite)'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분양형 호텔 850객실 중 802객실 스위트 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에서 일컫는 스위트(Suite)의 개념은 옷의 한 벌(Suite)처럼 별도의 응접실과 침실을 갖춘 세트를 일컫는 말로, 필수적으로 응접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2실로 짜여져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드림타워 측은 객실 면적이 65㎡이상이라는 것만 내세워 모든 객실을 스위트 룸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초 1600실 올 스위트(All Suite)'라는 홍보문구가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드림타워 측은 분양형 호텔의 분양 과정에서도 올 스위트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재산 가치를 과장함으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해 분양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정거래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동산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시정 요구와 더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측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허위광고를 할 수 있나"라며 "거실과 침실이 일체형으로된 스위트룸을 스튜디오형 스위트라고 하는데 3000실 올스위트라 자랑하는 마카오의 베네시안호텔이 드림타워와 같은 스튜디오형 스위트룸으로 돼 있고 국내에서도 웨스틴조선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많은 호텔들이 주니어스위트 등의 이름으로 고객을 맞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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