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청과 이례적 반박 브리핑..."분리간격 김해신공항과 비교 불가"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의견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제주에 내려와 제주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청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제항청의 제주도청 방문은 지난 24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기한 '항공기 분리간격 국토부 거짓' 논평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그동안 반대단체의 주장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서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온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항청은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활주로가 교차해 간섭이 발생하므로 분리간격을 현 8NM(해리, 14.816km)에서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김해신공항은 오픈 V자형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로 5해리(9.26km)의 분리간격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두 활주로가 교차하고 있어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다"며 "교차점에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확보가 필요하고, 현 8해리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밑이 터진 오픈 V자 형식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 간의 간섭이 없어 분리간격 5해리에서 2개의 활주로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ADPi 권고안 19개 중 제주공항에 15개는 부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교차활주로 운영, 분리간격 축소, 독립 평행항로 신설, 주기장 대폭 증설 등 4개 항목은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 제약. 국내 안보상황 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ADPi는 교차활주로 운영시 별도의 4가지 가정(동풍 60%, 서풍 40%, 저시정 연간 10일, EMAS 설치, 분리간격 4.5해리 등)을 전제했지만 제주의 특성과 다르고, 짧은 활주로, 기상 등 가정과 다른 현실 고려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관제이양 분리간격 축소, 독립평행항로 신설, 주기장 대폭 증설 등도 공항수용력 증대효과 제한, 군공역의 대폭적인 조정 어려움 및 전면적인 공항시설 재배치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보조활주로는 길이가 1900m에 불과해 주활주로(3180m)보다 너무 짧아 안전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가중되며 시정이 나쁜 날에는 도심상공 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짧은 길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다쪽으로 600m 연장하더라도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절대보전지구 등 해양생태계가 훼손된다"며 "일부에서 제안한 교량형 연장은 매립에 비해 진동, 교각노후 등 안전상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 위험이 있으며, 대규모 콘크리트 기둥설치로 해양오염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조활주로를 연장해 활용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용량은 시간당 40회에 불가해 장래 필요한 용량 58회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해 포화된 상태로 무리한 확장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 확장은 제주의 악기상, 포화, 공항시설 한계, 안전제도상 한계 등으로 종합할 때 채택이 불가능하다"며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니며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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