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9월28일~10월4일)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판매 홍보관)와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월3일~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월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제주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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