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국회 행안위에 수정법률안 제출...1948-1949년 군법회의 검찰 일괄재심 청구 포함 

10월29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당시 추 장관은 4.3군법회의 무효화를 위한 검찰의 일괄 재심 청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0월29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당시 추 장관은 4.3군법회의 무효화를 위한 검찰의 일괄 재심 청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주 방문 한 달 만에 제주4.3과 관련한 일괄 재심 청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면 4.3특별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재심은 과거 5.18민주화운동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전례가 있다.

당초 법무부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7월27일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군법재판 무효화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오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도민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틀었다.

오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재판을 통한 명예훼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재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아닌 개별 법률로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효화 대신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29일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추미애 장관도 일괄 재심 청구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추 장관을 대신해 이날 4.3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도 “4.3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수정법률안은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법무부의 수정법률안 제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의견 제시로 4.3특별법 개정의 장애물 하나가 사라졌다. 법안 처리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당장 검찰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 행안위 제1법안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조문에 반영돼 최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심 일괄 청구라는 산은 넘었지만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수정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