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올해 상반기 건강검진 수검률이 떨어지면서 검진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검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암검진 등)는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구정서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힙기질환,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하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고, 몰랐던 질환이 발견되면 치료·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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