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해녀들 임대료 내고 나면 소득 없을 정도” 개선 주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협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어촌계 건물 대부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성균 위원장은 “해녀탈의장, 창고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임대사업이라도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수례에 개선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수협법에 어촌계의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임대료 면제)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기분 좋은 답변을 해줬다”면 흐뭇한 반응을 보인 뒤 “해녀들은 사용료를 내고 나면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어촌계, 특히 해녀삼촌들이 사룡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어촌계 건물 대부료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유수면의 국유지 일제 등록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해녀탈의장과 공동작업장, 창고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변상금과 임대표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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