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25일도 제외...배·보상 1조5000억원 기재부 난색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5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들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과 명예회복에 대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오후 4시 33분 산회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전날인 24일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정부 협의’를 이유로 제외됐는데 이날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개정안이 계속해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보상 금액 때문.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배·보상 액수를 두고 국고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안 오영훈 국회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법무부가 군사재판 무효화 조문과 관련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큰 의미는 일반 재판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법무부의 수정법률안 제시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제 기획재정부가 응답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번째 순서인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조차 잇달아 안건 처리가 제외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보상 관련 조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조항, 개인정보 이용 조항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