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 특성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만5000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다.

토지특성조사는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나뉘어져 이뤄진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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