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연동에 안마원을 차리고 2015년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안마사의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2019년 4월까지 청구해 받은 보조금만 6731만원에 달한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급여 1억3995만원을 받는 등 5년에 걸쳐 총 2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수탁기관이 지정한 업무시간을 모두 이행했고 근로자들이 각 수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헛되이 지출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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