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일 서울서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않고 제주 입도 A씨 25일 확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제주에 들어온 서울지역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 방역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도한 서울시 거주자 A씨가 제주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25일 밤 11시50께 A씨의 확진 사실을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A씨 소재를 파악해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서울시 거주자로, 2주마다 진행되는 선제검사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 시행 후, 25일 오전 7시20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8시30분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주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검사 당일 보건소에서 통지가 없어 입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방역법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씨는 입도 후 오후 10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방역법에 따르면 코로나 진단 검체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A씨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가 방역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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