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제주 모든 고등학교 등교수업 중단, 방역수칙 사전숙지 '필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 없는 악재가 겹친 만큼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했다. 모든 수업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학교 내부에는 교직원만 남아 업무를 보게 된다. 제주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3일부터 일찌감치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실제 26일 오전 시험장으로 활용될 도내 고등학교 정문 앞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이따금씩 차량이 한 두대씩 지나가는 것 외에는 인적을 찾기가 드물었다. 총 6554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은 일주일은 수험생 안전 관리와 시험장 방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때 논란이 되기도 한 책상 칸막이도 오늘부터 각 시험장에 설치된다. 수험생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일반 시험실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까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특히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내용들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소집일은 예년처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단, 시험장 건물로 입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에 하나 수험생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될 경우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인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인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8월 10분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이나 오염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인해 신분 확인 절차가 더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는 것도 일절 금지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도 블루투스 등이 연결되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할 수 있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보청기나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다시금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다.

단,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능을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 가족, 주변인들까지 도외 출입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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