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과 김해신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도민회의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반박 내용을 요목조목 재반박했다.

앞선 24일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항공기 사이의 안전거리를 의미하는 분리간격을 두고 국토부가 제주공항과 김해신공항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맞서 25일 브리핑을 열어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활주로가 교차해 간섭이 발생하는 만큼 분리간격을 8해리(NM)에서 김해신공항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달라 용량 증대가 곤란하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근거와 설득력이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토부는 이에 26일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공항 활주로는 김해신공항과 형태가 전혀 다르고 공항시설 구조, 기상 등에 여파로 항공기 분리간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공항의 용역을 담당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에서 분리간격 5NM를 적용하면 시간당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슬롯이 60회로 늘어난다.

반면 국토부는 제주공항 안전 등을 이유로 분리간격을 8NM로 정했다. 이 경우 시간당 이착륙 항공기 횟수가 줄어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높일 수 있다. 4.5NM 적용시 슬롯은 62회다.

국토부는 장래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시 확인한 것으로 이는 활주로 형식‧공항여건 등이 다른 제주공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북풍 시 항공기간 이착륙 간섭 없이 독립 운영되고, 남풍에도 항공기의 착륙 여부만 확인하면 출발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어 제주공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단일 활주로 개선으로 분리간격을 8NM에서 6NM로 단축할 수 있다는 ADPi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악기상과 공항시설 한계로 7.5NM 이하로 적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조활주로 600m 연장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실용용량은 40회로 평가됐다. 활주로 연장시 해안 매립으로 인한 절대보전지구의 대규모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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