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3차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심문이 재심청구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소요와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태삼(92), 이재훈(91) 할아버지를 상대로 첫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구좌읍 종달리 출신인 고 할아버지는 종달리 6.6사건의 당사자다. 6.6사건은 1947년 6월6일 민청단원들과 경찰관이 충돌해 경찰이 집단 구타당한 사건이다.

고 할아버지는 당시 민청으로 불리는 조선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룬 산 증인이다. 당시 6.6사건으로 종달리 청년 44명이 무더기로 일반재판에 넘겨졌다.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이 할아버지는 1947년 8월13일 북촌마을에서 경찰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체포 돼 일반재판을 거쳐 옥살이를 했다.

일명 삐라(전단)를 단속하던 경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마을 주민의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해 이웃들과 함덕지서를 찾아왔다는 것이 체포의 이유였다.

이들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4월2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제1차 18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17일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제2차 8명은 16일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 사상 첫 무죄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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