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여)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발혔다.

제주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6년 2월 피해자 A씨에게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후 비싸게 팔아 원금과 이자까지 주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당시 김씨는 12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0억이 넘는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변제 능력이 없었던 김씨는 A씨로부터 2019년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9억3400만원을 빌렸다.

2019년 8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2~3달 후 갚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기도 했다.

차용과정에서 김씨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김씨의 식당 건물과 부지는 시가를 초과하는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변제했지만 B씨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