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당초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청문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를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도외 거주자가 청문을 이유로 제주를 방문할 경우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청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청문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예정돼 있던 청문명령 대상 145필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38필지에 대한 처분은 다음 청문이 열릴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된다.

추후 차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청문을 통해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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