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민원 폭증으로 법무공간의 한계 부딪힌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방검찰청과의 20년 쌍둥이 건물 생활을 접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더 올리기로 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별관 청사 신축공사 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제안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축 부지는 현 제주지방법원 부지 내 남측 주차장이다. 전체 8519.65㎡ 중 동측 529.98㎡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30㎡ 규모의 건물 1동을 짓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설계를 거쳐 2021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77억64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3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84억5000만원 상당이다.

신축 별관 지하에는 주차장, 1층은 민사신청과, 2층은 형사과와 사법보좌관실, 3층은 형사재판부 판사실이 들어서게 된다. 별관 1층과 3층은 기존 본관 2층, 4층과 통로로 연결된다.

현 청사는 외형상 검찰과 같은 크기지만 연면적은 훨씬 넓다. 검찰 청사는 속이 비어있는 'ㅁ'자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볼 수 없지만 검찰 청사 내부 공간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1999년 지어진 법원 청사는 늘어나는 업무와 인원에 맞춰 증축과 리모델링을 반복해 왔다. 건축물 구조상 추가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결국 별관 신축을 결정했다.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수년째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5년 설립된 현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 가압류이의 등 소규모 민원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신규 지원 설립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 42개 지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인구 18만명의 서귀포시보다 규모가 작다.

법원은 “청사 개원후 20년이 지나면서 근무인력과 재판부수 증가로 청사 협소도가 심화됐다. 인구수까지 늘어 장래에 대비한 사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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