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7일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4.3사건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3유족회는 "4.3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또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폭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돼 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4.3유족회는 "기획재정부 역시 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70여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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