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1543곳의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수강하지 못 했을시에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키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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