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반대위 주민 3명에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온 대명그룹 측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지역 내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명그룹 자회사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최근 대표이사 명의로 선흘2리 마을 주민 3명에게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 과정의 지연 책임을 물어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소장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이 2019년 12월 10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린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지연으로 인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약 6억원과 대명그룹 소속 상조업체인 대명스테이션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원의 합계 등 약 15억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손해액 15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한다는 것이 사업자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대위는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사업자 측 주장과는 달리 당시 선흘2리 주민 30여 명은 제주도 담당부서와 협의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주민대표 2명, 람사르위 관계자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 지연은 2020년 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며 "당시 제주도 소통담당관실은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투자유치과와 사업자에게 공식 요청했다. 사업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 주민들이 제주도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불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반대위와 람사르위에 발송한 날짜는 올해 11월 10일로, 이미 확인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반대위는 "결국 사업자 측은 주민들을 겁박해서라도 변경승인을 얻어내려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처사이다. 선흘2리 주민들은 사업자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랬더니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을 협박하는 사업자를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사업자의 이런 행태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얕잡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주도는 지역주민을 협박해 변경 승인을 얻어내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며 사업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전문]선흘2리 주민(3명)을 상대로 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의 거액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문

1.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가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경선 대표이사는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 과정의 지연 책임을 물어, 2020년 11월 16일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경선 대표이사는 소장을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이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 가량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서 서경선 대표이사는 2019년 12월 경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약 6억원과 대명스테이션(대명소노그룹 소속 상조업체)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원의 합계 등 약 15억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손해배상금액 산정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경선 대표이사는 손해액 15억 중 ‘우선 일부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선흘2리 주민들을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주장과는 달리, 당시 선흘2리 주민 30여 명은 제주도 담당부서와 협의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허철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선흘2리 주민대표 2명, 람사르위 관계자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과의 협의와 람사르위와의 협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지연은 2020년 1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 소통담당관실은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투자유치과와 사업자에게 공식 요청했다. 사업자는 해당 부서와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해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위에 발송했고, 이 요구에 따라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위는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2020년 11월 18일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공문으로 이미 발송한 상태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행정 절차 진행과정을 모를리 없는 서경선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흘2리 주민들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변경 승인에 관한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왜 지역주민들에게 묻는가? 정말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면, 제주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결국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선흘2리 주민들을 겁박해서라도 변경승인을 얻어내려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처사이다. 선흘2리 주민들은 사업자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3.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랬더니, 지역주민을 ‘협박’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18년 12월, 2019년 4월 12일, 람사르위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고, 환경영향평가심의회장에서 허위 발언까지 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선흘2리 임시총회(2019.05.15.)에서 반대대책위의 불법성이 의결’되었고, ‘람사르위가 사업중립 입장을 표명’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행계획서를 또다시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선흘2리 주민들을 향해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25일 전격적으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우려’와 함께, ‘선흘2리 주민과 람사르위와의 협의없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위와 ‘협의’하랬더니,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역주민들을 ‘협박’하는 사업자를 제주 행정은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사업자의 이런 행태는 선흘2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얕잡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사업자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제주 행정은 지역주민을 협박해 변경 승인을 얻어내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고, 기존 사업 승인까지 취소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의지와 ‘제주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라! 이를 통해 적어도 제주에서는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을 설득할 수 없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사업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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