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 광고 10% 대행수수료...제주언론 경영 타격

 

제주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1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2018년 6월12일)·시행(2018년 12월13일)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 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제주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며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고 공보관은  “문체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특히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재추진이 필요한 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까지 신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각 부서별 신규 과제 발굴 후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8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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