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 지정면세점 한도-이용횟수 상향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JDC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지정면세점.
JDC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지정면세점.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와 이용횟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부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을)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18명이 동참한 이번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와 이용횟수 상향을 골자로 한다. 제주에서는 송재호(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제주에 지정면세점은 총 4곳이 운영중이며, 내·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에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중이며, 제주관광공사(JTO)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서 각각 지정면세점을 운영중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성산포항에서 운영중인 지정면세점.

현재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입 한도는 미화 600달러(1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연간 6회로 제한돼 있다. 

정 의원은 면세 구입 한도를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로 늘리고, 이용횟수를 12회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정면세제도는 주변국인 중국·일본보다 규제가 강하다. 중국 하이난 면세범위는 10만위안(한화 약 1683만원), 오키나와 면세범위는 20만엔(한화 약 212만원)로 우리나라의 각각 25배, 3배에 이른다.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와 JTO도 정 의원의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향된 구매 한도에 맞춘 면세 물품을 새롭게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한도와 이용횟수 상향은 제주 지정면세점 수익 향상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면세점 상품은 구매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져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 1000달러에 맞춘 상품을 새롭게 구비해야 돼 매장 구성도 일부 바꿔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