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 지정면세점 한도-이용횟수 상향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와 이용횟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부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을)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18명이 동참한 이번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와 이용횟수 상향을 골자로 한다. 제주에서는 송재호(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제주에 지정면세점은 총 4곳이 운영중이며, 내·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에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중이며, 제주관광공사(JTO)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서 각각 지정면세점을 운영중이다.
현재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입 한도는 미화 600달러(1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연간 6회로 제한돼 있다.
정 의원은 면세 구입 한도를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로 늘리고, 이용횟수를 12회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정면세제도는 주변국인 중국·일본보다 규제가 강하다. 중국 하이난 면세범위는 10만위안(한화 약 1683만원), 오키나와 면세범위는 20만엔(한화 약 212만원)로 우리나라의 각각 25배, 3배에 이른다.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와 JTO도 정 의원의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향된 구매 한도에 맞춘 면세 물품을 새롭게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한도와 이용횟수 상향은 제주 지정면세점 수익 향상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면세점 상품은 구매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져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 1000달러에 맞춘 상품을 새롭게 구비해야 돼 매장 구성도 일부 바꿔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