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후 도주하다 사흘만에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상해, 폭행 혐의로 강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6월부터 사귀던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11월3일 오전 8시쯤 A씨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이어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인 11월5일 오전 8시30분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A씨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다. 휴대전화를 끄고 제주시 한경면과 한림읍 등을 거쳐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 도주 나흘째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고 여러 범행 중 외형적으로 살인에 이를만한 행동이 있었던 점에 비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인미수범의 경우 통상 살인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용한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 있었는지, 범죄 행위를 위해 직접적으로 임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유사 전과가 있는 강씨는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경면의 한 공동묘지에 끌고 가 둔기로 온 몸을 때린 전력이 있다.

강씨는 당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그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로 감형돼 올해 3월 출소했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행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지인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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