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권보장 증진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어렵게 되자 제주도민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도민사회를 혼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체육계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상습적 성폭력·폭력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 해 왜곡된 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토론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안은 도민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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