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거리두기 유지...노래방 등은 시설면적 미적용, 식당-카페 150㎡ 테이블 1m 거리두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4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방역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소상공인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제주형 1.5단계의 특징은 노래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미적용한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정부의 경우 1m 거리두기에 대해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형은 150㎡ 이상으로 적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정부 1.5단계보다 강화돼 동호인과 일반인 사용은 제한된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되는 2명 수준이나,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일부 도내 확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뿐만 아니라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에서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나, 제주의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고,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시설은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나,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주방문을 잠시 미뤄달라"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발현 시에는 즉각 의료기관 방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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