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알고 지낸 20대 남성과 여성의 크리스마스 모텔 강간 기소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내 한 모텔 있던 B(25.여)씨를 찾아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4월13일 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허락을 받아 모텔로 갔고, B씨가 침대 위로 올라올 것을 먼저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피해 여성의 특정부위에서 A씨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발버둥 치며 저항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피해자의 몸에서 외상이나 멍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객실을 나선 후 A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위급함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대응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7월9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 태도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서 체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다른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오히려 유전자 감정 결과 이후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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