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1명에 대해 중학교 학력인정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학력인정을 승인받은 1명은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으로,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학습자로 참여해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의 학력인정평가에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교 밖 학습경험,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으로 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력인정 지정심의를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습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7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20년 11월 기준 총 40명의 학생이 학습자로 등록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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