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농가에서 ‘H5N8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2월3일 0시부터 가금류(닭, 오리) 및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상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11월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반입금지 조치를 가금류는 전국으로 반입금지가 확대 시행되고, 생산물은 전라북도산 가금 생산물에 경상북도(대구 포함)산 가금 생산물이 추가로 반입 금지된다.

제주도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 및 추가 발생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1월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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