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장-토론회 발언 쟁점 두고 공방...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무더기 증인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2일 오후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발언으로 법정에 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통령께 추념식 참석을 환기시켜려 한 것이 맞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송 의원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 마치 문 대통령이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한 것처럼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맞서며 양측이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의원을 상대로 2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지용, 박금빛 수사검사와 조동훈 공판검사까지 투입했다. 송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김종복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단으로 맞섰다. 

사건의 발단이 된 4월7일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의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문 대통령과 만나 관련 이야기를 직접 나눴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오일시장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주실 게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2일 오후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과 여섯번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식사나 산책 등이었다. 이 중에서 2번 (4.3관련) 발언을 했고 대통령이 약속하지는 않았다. 위원장 사퇴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무슨 자격으로 요청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봉사를 했으니 어필을 해서 제주4.3을 환기시키고 싶었다. (또한) 국정과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대통령이 온 것에 감사했다. 봉급없이 일한 것에 자부심도 컸고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이 헤아려줬다는 내 스스로의 고마움도 있었다. 위원장 입장에서 역할을 즉흥적으로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송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정계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4.3을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추념식 참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문위원과 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4.3을 각별히 챙겼고, 이는 2018년 4월3일 대통령의 70주년 4.3추념식 참석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방문도 피고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근거로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진술 요지다.

오일장 유세 이틀 뒤 불거진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간 오일장 발언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라며 허실사실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2일 오후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4월7일 진행된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을 4차례나 했다. 반면 송 의원은 위원장 시절 월 400만원씩 13개월간 총 5200만원을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마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자체가 쟁점이라며 변호인측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문 대통령은 2018년 4.3추념식 당시 격년 방문을 약속했고 청와대도 직무수행에 따른 방문이라고 대변인 브리핑까지 했다. 이는 국민·도민들과의 약속이다”라며 대통령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관계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3년간 봉사라는 의미에서 무보수라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 문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측은 당시 발언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이에 맞서 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공무원 등 2명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2월23일 3차 공판을 열어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4차 기일에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 구형을 듣기로 했다. 선고는 새해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