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3일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도내 수출 관련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정엽 전문 관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과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내년 발효를 앞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관련돼 수출기업이 원산지 규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인증 수출자 요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FTA센터 관계자는 “RCEP에서 변경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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