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동문들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공직자 출신 총동창회장과 언론사 소속 전 캠프 관계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67)씨와 B(5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3일 구형했다.

공직자 출신으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는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4월9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소속인 B씨는 A씨가 보내준 초안을 가공해 특정 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속 7170여명에 다량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에는 “000 후보를 돕는 00동문을 책임진 000입니다. (중략) 00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000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총동창회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메시지 발송 이후에 공식적으로 취임해 당시 회장 신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메시지 발송 당시 A씨가 총동창회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공모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창회이나 동문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단체나 그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해당 후보 캠프에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총동창회장 신분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연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월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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