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감사위 독립성, 예산부터 최대한 보장해야” 조례개정 추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가 마련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11월26일 제3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법에 의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준비한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제6호 및 ‘국가재정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 추가했다.

아울러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 조문을 새로이 규정했다.

이외에도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조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2월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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