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위 소속 4명 ‘문화재보호 조례’ 등 5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박호형, 김황국, 강민숙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박호형, 김황국, 강민숙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분야 조례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따르면 안창남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 박호형 의원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관리운영 조례개정안’, 김황국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강민숙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5건의 조례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은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이 신설돼 2019년 12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등록문화재에 관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시기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활용에 제한이 없으며,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 없어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다.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만 해당됐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관리 운영 조례개정안’은 재외도민, 명예도민, 도민의 관람료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해 징수하기 위해 감면사항을 개정하고, 2020년 12월말로 종료되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4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문화 진흥 조례개정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무형문화재 전승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의 미공개에 대한 기준과 전승자의 명칭 변경,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에 있어 투명성과 실효성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생활문화의 접근성과 문화정체성 확대, 돌문화공원에 대한 최종 마무리 차원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 조례들은 모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조례들로서 안창남 위원장은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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