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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취를 감췄던 부산지역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제주의소리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입도한 뒤 자취를 감춰 도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는 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채 입도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6일 오후 2시 20분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A씨는 현재 제주도로 이관돼 시설격리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부산시 관할 보건소와 사실확인을 거친 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부산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 보건소는 4일 오후 10시경 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A씨의 제주 입도 사실을 알려왔으며, 제주도는 곧바로 경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다. 

도 방역당국은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제주시 연동 일대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지역 수색을 강화하는 등 신원 확보에 나섰고, 지난 5일 오후 7시경 연동에서 A씨 위치를 파악해 신원을 확보한 뒤 보건소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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