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 대구-경북-제주 제외 지자체는 2단계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로 상향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향된다. 제주는 1.5단계를 유지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 수정=6일 오후 8시 51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한다. 8일 오후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에서 2.5단계로 높인다. 다만, 제주는 1.5단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내용은 서울-경기-인천은 2.5단계로 높이고 대구-경북-제주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그 외 지자체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개시되는 단계다.

제주-강원의 경우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 일 때 1.5단계로 정한다.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형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향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수도권 포함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제주는 기존대로 1.5단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 600명대로 진입했고, 제주 안에서도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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