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동 회원 일동이 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에 대한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동 회원 일동이 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에 대한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11월26일 보도한 [제주도 제2공항 여론조사 앞둬 ‘찬성 관제 여론몰이’ 본격화] 기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동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실을 찾아 원 지사와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여론 몰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727만8000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공항 인프라 확충 종합 안내 책자 구입 1681만원, 영상물 제작 891만원, 공항 인프라 확충 정보제공 디자인 제작 용역 495만원, 소책자 제작 구입 480만원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이 제2공항을 홍보하는데 사용된 것에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당 사용 예산을 이유로 국고손실죄를 고발장에 명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가의 회계사무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제2공항 홍보 책자와 영상 제작과 재부는 공정한 행정집행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여전히 예산 손실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립을 지키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 조정을 해야하는 제주도가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 이에 아랑곳없는 공항확충지원단의 뻔뻔한 태도에 깊이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제2공항의 홍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점에 책임을 묻겠다”며 “세금을 공공의 가치와 공적인 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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