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정 기해 반입금지...전북-경북-전남 이어 네번째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여주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일 대구·경북 지역, 지난 6일 광주·전남 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네번째다.

반입 금지 품목은 고기와 계란, 부산물 등 가금 생산물 일체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했다.

또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관을 배치해 농장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이행여부 지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석회 도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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