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지침 확정…“추가감염 우려 시설 등은 공개”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에 대해 브리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제주의소리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에 대해 브리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전파 우려가 큰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형 정보공개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전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깜깜이 동선’ 논란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 및 민간 방역 대응체계의 긴장감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은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준수하지만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목욕탕업 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곳, 학교·학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장소,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의 동선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다수의 관광객들이 제주여행 시 야외 관광지 위주로 여행함에 따라 공공시설·야외 관광지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선 공개를 통해 도민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중대본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비공개 동선인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 파악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공개 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 확인 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장소 등 관련 공개 내용은 삭제된다.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사항과 대응 조치에 대한 백브리핑(back briefing)도 이어진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질병청의 지침 안에서만 공개할 경우 도민들의 궁금증과 심리적인 불안, 또는 도의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들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의 공개지침은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봉 통제관은 “이번 정보공개 지침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도민 불안 오보·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정보 안내와 설명으로 심리 방역에도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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