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주지역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자에 대한 첫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과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여)씨와 신모(71)씨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5월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지만 5월11일 자신의 차를 몰아 한라산 성판악 주차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를 인지한 공무원이 이씨에게 귀가를 당부하면서 한라산 등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씨는 5월30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6월7일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건물 복도에서 흡연을 했다.

이동 과정에서 신씨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은 없었다.

재판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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