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경찰법과 제주특별법 등 행안위안 가결

우여곡절 끝에 존치된 제주 자치경찰단의 소속이 제주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뀔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제39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합의안이다. 

법령이 공포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자치경찰의 소속은 기존 각 시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된다. 

향후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아래 놓이게 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끈다.

법안은 곧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 제도의 전국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출범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그해 4월30일 국가경찰 중 27명이 자치경찰로 1차 파견되는 전국 첫 지방자치 확대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같은 해 7월18일에는 2차로 지역경찰 등 96명이 넘어가고 2019년 1월31일 137명, 올해 8명 등 4단계에 걸쳐 총 268명이 현재 자치경찰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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