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제주민속오일장 살해범이 결국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9)씨에 무기징역을 10일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A(39.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렀다. 범행후 약 5시간만인 8월31일 0시30분쯤 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강씨는 사체를 5m가량 옮기다 포기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를 이용해 8월31일 오전 2시쯤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강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8월31일 오후 10시49분쯤 서귀포시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올해 4∼7월 택배 일을 하다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방송 여성 BJ(Broadcasting Jockey)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찌르게 됐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검찰은 11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모든 국민에 경각심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류적인 범죄로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비춰 강도 범행은 적어도 계획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지만 살인까지 계획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딸은 난도질을 당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너무 잔인했다. 사형을 선고할 줄 알았는데 너무 씁쓸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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