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4.3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9일 자정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4·3특별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달 18일 제주4.3평화공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늘(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기재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 조치가 핵심이다.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 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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