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평일 매일 오후 4시 전후, 도로 양쪽 점거(?)하는 쿠팡 배송 차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스마트 빌딩 북동쪽 왕복 2차선 도로가 특정 시간만 되면 몰리는 쿠팡 배송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 운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제주첨단과기단지내 입주기업 직원인 도민 A씨는 해당 도로의 양쪽에 불법 주차한 쿠팡 배송 차량들로 인해 차량 통행에 잦은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A씨에 따르면 평일 오후 4시를 전후로 배송 차량들이 몰려들며 불법주정차가 절정에 달한다고 했다. 

첨단과기단지내 주차난으로 평소에도 도로 한쪽은 한줄주차로 빈 공간이 없는 곳인데, 오후 시간만 되면 적게는 10여대, 많게는 20여대의 쿠팡 배송차량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곳으로 몰려들며 도로 양쪽을 가득 메워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는 것.  

A씨는 “오후 4시쯤만 되면 해당 도로가 늘 쿠팡 배송 차량으로 가득해 지나다니기가 너무 불안하다. 수십여 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갈 때면 늘 두려운 마음”이라며 “잠시 배송을 위한 주차가 아니라 차량이 세워진 시간엔 늘 불안하게 지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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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JDC 스마트빌딩 북측 무료주자창 옆 도로를 가득 메운 쿠팡 배송 차량.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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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쪽을 가득 메운 쿠팡카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의 공간만 남게 돼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지난 10일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 황색실선 구간으로 입주·방문객 편의를 위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한 줄 주차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특정 시간만 되면 교행조차 불가능하도록 쿠팡카가 도로 양쪽을 차지해 통행을 막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쿠팡카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를 세우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한 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 혹시 모를 사고에 따른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한 줄 주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 쿠팡카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안전 통행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긴급한 상황을 위해 비워둬야 할 자리마저 차지하고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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