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협의회장 

제주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2년간 봉사해주실 주민자치위원 공모가 마감 됐다. 주민자치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다. 

제주의 주민자치에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제주가 타 지자체보다 주민자치에서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15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등으로 그 평가는 많이 퇴색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주민자치회’ 도입이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제주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한다.

아직 여러 가지 입법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주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올  한해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준비 하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어 제주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도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우리 제주의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 시켜 주시길 기대해 본다. / 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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