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비상품 천혜향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 9곳이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은 본격적인 천혜향 출하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만감류 작업 선과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 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통될 뻔한 비상품 천혜향 물량만 2787kg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적발된 선과장의 천혜향의 경우 평균 산 함량이 1.68%로, 상품 기준보다 산 함량이 0.58%p 높았다. 

또 올해 만감류를 출하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사전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출하 작업이 진행되던 물량에 대해 출하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만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완숙과 생산, 유통이 중요하다. 올해 출하하려는 만감류는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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