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청-교육청 예산안 분담 중재...제주도 "29억 전액 부담...법제처 유권해석" 갈등 불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볼썽스럽게 싸워온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갈등이 제주도의회의 중재로 제주도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고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분담금 29억원을 제주도가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에는 우선 지원하지만 2022년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게 됐다. 

제주도는 2021년도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은 지난 8일 제주도와 도교육청 담당 국장을 불러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회의를 통해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을 도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29억원 중 절반인 14억5000만원을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라고 중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결정했다.

송종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14일 기자실 브리핑에서 "무상교육 재원의 일부 부담은 의미가 없고, 제주도가 자치단체 부담금 전액 29억원 전액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비 전액 분담하겠다고 밝힌 후 송종식 국장은 나머지 브리핑에선 교육부 고시와 무상교육비 이중지원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2020년 3월)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돼야 하기 대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지난 11월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법령 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 부담비율을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고교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제주도는 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해 도세전출비율을 지난 2017년부터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매년 170~190억원 내외를 추가 전출함으로써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은 제주와 달리 고교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지만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했다.

송종식 국장은 "법정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까지 공립학교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세 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부터는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 내외에서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송종식 국장은 "제주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추진배경 및 재원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 전출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다"며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제시했음에도 제주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일었던 만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속 시원히 지원하면 될 것을 이렇게 뒤끝(?)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송 국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29억원을 분담하겠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국장은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며 "증액이 되든,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될거면 차라리 전출금 비율을 예전(3.6%)으로 돌아가면 어떻느냐는 질문에 송 국장은 "2017년은 재정여건이 좋을 때"라며 "지금 여건에선 3.6%로 환원하는 게 맞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비 예산을 놓고 얼굴을 붉히던 제주도와 도 교육청의 갈등은 우선 제주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지만 남은 갈등의 불씨는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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